2024-04-25 23:38 (목)
산청 임업후계자협회, 행사 식사비 수천만원 미지급
산청 임업후계자협회, 행사 식사비 수천만원 미지급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9.0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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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한방호텔 2천800명분 계약 호텔 “계약대로 식대 지급하라” 협회 “식사 질 낮고 이용객 적어”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청군협의회가 개최한 행사에 참가한 회원들의 식사비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에 따르면,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청군협의회는 지난 7월 3~5일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제28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에서 2천800명분 식사비(한 끼 7천원) 1천960만 원을 호텔 측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호텔 측은 지난달 13일과 26일 이 같은 내용증명을 산청군협의회에 보내 완납을 촉구하기도 했다.

 산청군협의회와 호텔 측은 행사에 앞서 지난 6월 27일 관련 식사제공 등 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

 호텔 측은 “행사 참가자들의 총 5끼 2천800명분을 스스로 협정까지 해놓고 협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협정했던 식사 인원수보다 더 많은 추가 식자재를 준비하고 15명 인건비까지 추가하는 등 오히려 더 심각한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가족호텔 측은 “오는 7일까지 체불된 식사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체불금 조기 회수를 위해 법적 방법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임업후계자 산청군협의회는 “실제 약정한 2천800명분이 아닌 행사 기간 겨우 1천300명분만 이용해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양보(할인)를 논의한 것이지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행사 참가자들도 식사의 질이 터무니없이 떨어져 다른 곳에서 식사한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도 너무 억울해서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청군협의회 측은 도지회에 식사비 결제를 위임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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