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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훼손하는 태양광시설 설치 불법
자연경관 훼손하는 태양광시설 설치 불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9.0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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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 상대 취소소송 기각 법원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내지 않은 밀양시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당한 A씨가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개발행위를 신청한 곳 남쪽에는 하천이 지나고 북쪽에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등 경관이 수려해 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단지도 형성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이용 실태와도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발행위요건을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려는 공익이 개발행위 불허 처분에 따라 침해되는 원고 측 사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소송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지면 인접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는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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