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38 (금)
서로가 서로 지키며 스쿨존 만들어가요
서로가 서로 지키며 스쿨존 만들어가요
  • 윤심환
  • 승인 2019.09.0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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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윤심환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윤심환

매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전 구역 주ㆍ정차 금지 지키고
시속 30㎞ 이하 주행 인지해서
아픔없는 등하굣길 만들도록 노력

 9월, 방학이 끝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가정 및 학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때이다.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다. 흔히 스쿨존(Shool Zone)이라 부르는 이 구역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관련 규칙`에 의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학원 주변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지정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겨울철에는 잠시 줄다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2017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전체 68건 중 81%에 해당하는 55건이 보행 중에 발생했다. 방과 후 또는 하교 시간대인 16시~18시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3~5월, 6월, 8~9월 즈음에 사고가 가장 잦았다.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구역인데 스쿨존 내 매년 무려 500명 이상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11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주의집중이 낮고 돌발적인 행동, 특히 체구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 않아 아이들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운전자인 어른들이 안전운전 습관과 법규를 준수, 각별한 주의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

 무심코 지나쳤던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스쿨존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스쿨존 전 구역에서 주ㆍ정차는 금지돼 있다. 시야를 가로막는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지 못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

 둘째, 주행속도는 30㎞/h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행을 해 돌발적인 상황에 즉시 정차가 가능하도록 서행해야 한다.

 셋째,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후에 서행해야 한다. 간혹 체구가 작아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정지해 좌우를 살핀 다음 출발해야 한다.

 한편 스쿨존뿐만 아니라 길을 건널 때 어린이들도 길을 건널 때에는 방어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를 실천하며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길을 걸어야 하며 스마트폰이나 게임기와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걷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모두 준수하더라도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어린이인 만큼 성인인 운전자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스쿨존에서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지 않고 등하굣길이 보다 편안해지도록 어린이, 운전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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