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33 (목)
거창군, 국제연극제 갈등 군민에 사과
거창군, 국제연극제 갈등 군민에 사과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8.29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 관계자가 2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미흡함을 사과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가 2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미흡함을 사과하고 있다.

연극제 파행 이후 상표권 계약할 때

변호사 자문ㆍ재감정 조항 누락 시인

“감정평가 오류 밝혀 정상화할 것”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와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 체결 당시 미흡함 등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했다.

 거창군은 2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 갈등으로 군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과하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을 둘러싼 일부 잘못도 인정했다.

 군은 “연극제를 30년간 해온 민간 집행위 측과 연극제 상표권 계약 체결 때 변호사 자문을 누락했다”며 “연극제 상표권 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재감정 조항을 빠뜨리는 등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집행위 간 갈등으로 서로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군이 집행위로부터 이전받기로 합의했다. 이전방식은 군과 집행위가 각자 축제 상표권 적정 감정가를 산출한 후 이를 산술평가해 최종 감정가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이 산출한 감정가(11억 원)와 집행위 감정가(26억 원)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군은 집행위에 감정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재감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상표권 계약서를 내세워 응하지 않았다.

 집행위는 오히려 군과 체결한 계약을 들어 양측 간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인 18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 오류를 밝히고 연극제 정상화를 통해 거창문화를 되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