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31 (토)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고용하라”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고용하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8.29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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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참여 300여명 자격 얻어

나머지 수납원 1ㆍ2심서 계류 중

민노총 “1천500명 모두 고용을”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에게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도내 노동계는 1천500명 전체 노동자 전원을 고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ㆍ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수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지 6년 만이다. 이들은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되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수납원 1천500명 중 300여 명은 직접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ㆍ2심에 계류돼 있어 노조 측은 전원 고용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역행해 정부가 그동안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불법 상태로 무심하게 버렸지만, 대법원 판결로 불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산에 참가한 노동자로만 축소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며 “해고된 1천500명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의 직접 고용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1천5백 명 해고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고 칠원, 칠서, 내서, 군북 톨게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의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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