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자 24명 송치
김해ㆍ함안 등 2천300t 처리
전국서 3만여 t의 폐기물을 불법 처리ㆍ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인천지방검창청에 업체 7곳과 관련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도내 적발 업체는 김해 2곳, 함안 1곳 등 총 3곳이다.
적발된 18곳 업체는 폐유ㆍ폐유기용제 등 3만 1천106t의 폐기물을 불법 처리ㆍ배출해 20억 3천200만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3곳은 2천300t의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6천800만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김해의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 A씨(41)는 지난해 5월 지정폐기물 380t을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과 다르게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천만 원의 부당 수익금을 얻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이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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