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57 (목)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형 유지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형 유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8.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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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화재로 47명 사망ㆍ112명 부상

“10년 동안 소방계획 세우지 않아”

총무과장ㆍ행정이사 집유 원심 유지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 대한 2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ㆍ의료법 위반ㆍ사기ㆍ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B씨(38),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세종병원 행정이사 C씨(59)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고 양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0년 동안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낸 점에 책임이 있다고 재차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며 40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병원 자금을 횡령한 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증환자들을 신체보호대로 묶게 해 구조를 어렵게 한 혐의(과실치사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병원 병원장 D씨(53)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D씨가 신체 보호대를 쓰게 하면서 보호자들 동의를 받았고 구조과정에서 소방관들이 신체 보호대 매듭을 풀 때 시간이 걸린 것이 과실 또는 구조지연과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화재 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장 D씨가 당직ㆍ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세종병원 비상용 발전기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 직원 말만 듣고 제대로 작동한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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