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54 (목)
의붓딸 2명 성폭력 혐의 계부 2심서 감형
의붓딸 2명 성폭력 혐의 계부 2심서 감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8.28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추행 미수만 인정… 징역 6→2년

“둘째 딸 성폭행 사실 여부 의심돼”

 의붓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12월 사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10대 의붓딸 2명 중 큰딸을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작은 의붓딸을 차량이나 집에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와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큰 의붓딸을 두 차례 강제추행 하려 한 점만 인정했다.

 작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성폭행을 당한 후 행동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집 방에서 작은 의붓딸을 성폭행 때 다른 가족이 함께 있었다고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때 A씨와 작은 의붓딸이 함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점, 작은 의붓딸이 성폭행 피해 후 A씨와 함께 스티커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친척에게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의붓딸의 모친이 A씨와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허위신고를 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