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받은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무단 배포한 30대 남성이 대법원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여자친구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도내 한 자택에서 과거 B씨가 보낸 나체 사진과 영상을 B씨 지인 2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2심에서는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배포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와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2개월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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