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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김해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8.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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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상반기 5억 8천만 원의 3배가량인 16억 원을 투입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360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98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나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시에 2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8월 기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만 8천62대이며,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722대로, 제도가 시행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천41대의 노후 경유차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기 폐차했다.

 차량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별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이며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하반기 사업량은 10대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시청 기후대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상준 시 환경국장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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