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8%ㆍ전국 37% 감소
음주사고 사망자 65% 급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
경찰청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천9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천145건)과 비교해 37.2%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 48% 감소해 충남(56.7%)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2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급감했다.
음주 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지난 2014년 18.6%,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8.7%로 등락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21.2%, 올해 들어 8월 24일까지는 33.8%를 기록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지난해보다 30.9%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연말 시행된 ‘제1 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의 영향으로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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