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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방특례사무 반드시 정상화해야
창원시 소방특례사무 반드시 정상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8.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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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출신 국회의원의 창원소방사무 해체시도에 창원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병관 국회의원(경기 성남ㆍ더불어 민주당)은 창원소방사무를 경남도로 환원시켜 창원소방본부를 해체하려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를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이같은 조처에 따라 105만 창원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창원소방사무는 2010년 7월 1일 정부 정책에 따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 3개 시가 자율통합함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 제41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남도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소방사무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소방청의 무관심과 직무 태만으로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의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창원소방조직은 기형적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지역 국회의원도 아닌 타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뜬금없는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창원 소방사무의 경남도 환원은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정책인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김 의원의 요구에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것은 한둘이 아니다. 김 의원의 법률안 공동발의 요청 행동이 알려지자 창원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해 오던 창원소방조직에 대한 정상화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창원시 지방분권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국회 정론관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소방사무 해체시도에 대한 규탄과 함께 기형적인 창원시 소방사무의 정상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김 의원실을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여기에다 시민단체 등은 현 창원소방본부는 진해소방서 기능과 혼재돼 소방조직 구분의 불확실성으로 소방본부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성이 없어 창원소방본부의 직제화를 위해 8년간 방치돼 왔던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창원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3개 시가 자발적 통폐합으로 독자적인 도시 형태를 만들고 가꾸고 있는데 도시 안전에 있어 당연히 있어야 할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가지지 못한다면 도시 자율화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창원시는 그동안 소방사무를 시작한 이래 수많은 대형재난 사건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창원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창원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참에 창원소방본부의 직제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지휘체계는 시스템으로 극복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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