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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 중인 특례시 법안 조속 처리돼야
국회 표류 중인 특례시 법안 조속 처리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8.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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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지정은 창원시 민선 7기가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과제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인 기초지자체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 3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때만 해도 상반기 중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후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멈춘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어느덧 151일째다.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창원ㆍ수원ㆍ고양ㆍ용인 등 4개 도시의 시장ㆍ국회의원 등은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했다. 허성무 시장은 "특례시 지정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혁신적 모델"이라며 "기초지자체의 한계에 막혀있는 대도시의 성장판을 열어 경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성격을 가진다.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불편을 겪고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재정 악화 등을 개선하고 특례시가 가지는 법적 지위를 통해 복지수혜 확대, 지역 특성화 사업 자율 추진, 행정업무 조정 등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특례시가 될 경우, 창원시는 경남도가 보유하던 인ㆍ허가 권한 등 200여 개 사무를 이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마다 체급이 다르고 입는 옷의 사이즈도 같지 않다.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불편하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인구 20만, 50만, 100만인 도시는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다. 인구 100만의 도시가 인구 20만, 50만 도시와 같은 범위에 묶인다면 제대로 된 도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획일화된 지방자치제도에 벗어나야 보다 건강한 지방분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 시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한걸음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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