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06 (금)
김해서 애인 살인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김해서 애인 살인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8.26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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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ㆍ2심 원심 판결 유지

다른 남자와 통화 화나서 살해

 지난해 김해서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전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2시 30분께 김해 부원동의 한 모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당시 32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에게 연락이 온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이들은 6개월가량 만나다 2주 전 헤어진 사이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A씨가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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