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43 (목)
“기형적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 방안 내라”
“기형적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 방안 내라”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8.26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시민단체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소방본부 해체 시도에 대한 규탄과 기형적인 소방사무의 정상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시민단체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소방본부 해체 시도에 대한 규탄과 기형적인 소방사무의 정상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해체 법안 발의에

지방분권협ㆍ시민단체 기자회견

“법 개정 후 조치 없이 방치 돼”

 “창원시 소방특례사무 흔들지마라.”

 창원시 소방본부 지위가 2012년 경남도로부터 독립해 독자적 소방사무를 운영해 왔음에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및 창원시 시민단체는 26일 국회 정론관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소방사무 해체 시도에 대한 규탄과 기형적인 창원시 소방사무의 정상적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소방청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창원시 소방사무를 경남도로 돌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창원시는 광역시ㆍ도에 준하는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를 가진 유일한 기초지자체이다. 창원소방사무는 2010년 7월 1일 정부정책에 따라 3개 시가 자율 통합하게 됨에 따라 주어진 인센티브로 지방분권법 제41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남도로부터 독립했다.

 김병관 의원이 발의하려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기존 41조, 6조 등을 삭제해 창원소방본부 존립 근거가 되는 문구를 없애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하지만 소방청의 계속된 무관심과 직무태만으로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창원소방 조직은 기형적인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들은 “창원 소방사무의 경남도 환원은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정책인 지방분권강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시작한 이래 수많은 대형재난 사건들을 완벽하게 수행해오고 있으며, 창원시 지역특성에 꼭 맞는 소방서비스 구축으로 창원시민 만족도가 크게 높다는 시정연구원의 결과도 있다”면서 “창원시 소방사무의 권한을 흔들고 침해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률개정안이 계속 진행될 경우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의원 낙선운동을 끝까지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소방본부를 운영하지만, 반대로 소방기본법은 창원시 소방사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 2조 4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만 소방본부를 둘 수 있도록 제한해 소방사무를 광역시ㆍ도가 맡도록 못 박았다. 소방자치법으로만 따지면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소방본부장을 둘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창원소방본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