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9월 한 달간 공동주택ㆍ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의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조사한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총 1천356곳으로 나타났으며,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는 147곳의 수경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확대대상시설 관리실태 조사시 신고절차, 수질관리요령을 안내하고 가동 중 시설에 대한 현장측정항목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으로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바닥분수 등이 올해 10월 17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은 수소이온농도 pH 5.8~8.6, 대장균 100㎖당 200개체수 미만, 유리잔류염소 ℓ당 0.4~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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