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45 (금)
보복폭행 창원 20대 女 경찰 신변보호 조치 결정
보복폭행 창원 20대 女 경찰 신변보호 조치 결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8.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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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보복 폭행을 당한 후 SNS를 통해 가해자 A씨(36)를 붙잡은 창원의 2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A씨에게 위협을 받자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자 5면 보도>

 경남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의 2차 보복을 막기 위해 피해자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보복 폭행 직후 도주한 A씨를 붙잡기 위해 SNS에 당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해 네티즌의 도움으로 A씨의 신원을 확보, A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A씨는 자신의 신상을 SNS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합의 목적으로 압박 전화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불안감을 느끼자 경찰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2달간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

 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B씨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B씨에 대해 경찰은 범인 검거라는 공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영상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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