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31 (금)
창원 유니시티서 부는 불공정 건축행정
창원 유니시티서 부는 불공정 건축행정
  • 박재근ㆍ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8.25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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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소유자가 용도 변경해 상업시설로 이용하려 하자 기존 상업시설 소유주와 갈등을 일으키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조감도.
오피스 소유자가 용도 변경해 상업시설로 이용하려 하자 기존 상업시설 소유주와 갈등을 일으키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조감도.

값비싼 상업시설 소유주 불만

1층 매매가 평당 7천500만원

오피스 상업시설 용도변경 추진

평당 평균 900만~1천500만 원

양측 큰 가격 차로 갈등 증폭

 "창원시 건축행정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비싼 상업시설을 분양해놓고는 이보다 훨씬 싼 오피스를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해 준다면, 공정한 건축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장은 도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창원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인 어반브릭스 소유주 및 오피스 소유주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증폭되면서 폭발 직전이다. 이는 값비싼 상업시설을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이보다 훨씬 싼 업무시설인 오피스를 용도변경 해 상업시설로 사용하려는 것 때문이다.

 어반브릭스 주 판매시설은 매매가 평당 평균 1층 7천500만 원, 2층 3천300만 원, 3층 2천700만 원, 4층 2천400만 원, 5층 2천7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오피스의 경우 한 실당 약 13평인데, 평당 평균 900만~1천500만 원에 거래된다.

 이같이 큰 가격 차이 때문에 상업시설을 분양받은 소유주들은 오피스의 상업시설 용도시설 변경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창원시의 건축행정이 상업시설을 비싸게 분양받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축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업시설 소유주들로부터 볼멘소리가 쏟아지는 것은 가격 차이 때문이다. 한 소유주는 "어반브릭스 판매시설인 주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나 바로 옆 오피스를 매입 한 사람이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같은 업종으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억울한 마음이 생겼다. 판매시설인 어반브릭스는 오피스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오피스의 용도변경이 이뤄진다면, 비싼 가격으로 상가를 매입한 소유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오피스를 매입한 소유주와 같은 업종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어반브릭스 주 건물과 오피스 건물은 3층 통로가 연결돼 있어 실제로 소비자 동선의 영향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에도 창원시는 제대로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동 유니시티 내 오피스 판매를 홍보하며 "오피스는 사무실용으로 건설되긴 했지만 상업지구 내이므로 소매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본래 근린생활시설 1~3층은 입점자 편의시설로 구분돼 있으나 오피스 어느 층에서 건 용도변경이 가능해 상업시설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었다.

 또 다른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오피스 관계자들이 이미 4~7층은 병원이나 학원 등의 상업시설을 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면 상업시설 간판도 달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건축법 19조,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동 유니시티 내 오피스의 경우에도 상업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위 용도에서 상위 용도로 변경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용도변경 여부는 창원시의 몫이다.

 이와 관련 창원시 관계자는 "상업용 입지 가능지역인지, 용도 검토 등 법령 검토가 요구된다. 간단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업무시설을 상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동산 측의 말은 부정확한 정보다.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건축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동 유니시티는 지난 6월 22일부터 1, 2단지 2천868세대 입주를 시작해 올해 12월 3, 4단지가 입주해 총 6천563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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