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55 (수)
국내 소재부품기업 수입 경로 다변화 도모
국내 소재부품기업 수입 경로 다변화 도모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8.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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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윤영석,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일본이 수출규제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ㆍ부품분야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그 내용으로 한다.

 소재부품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가 반도체 소재ㆍ부품산업의 지원 근거가 확보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국내 관계 산업의 국내화 비율을 높이고 소재부품의 수입 경로를 다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소재부품기업법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내 소재ㆍ부품 사업의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으로서 이후 2011년에 10년 연장됐으나 오는 2021년 일몰 될 예정이어서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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