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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회계 등 규정 어겨 잦은 주의ㆍ경고
웅동학원 회계 등 규정 어겨 잦은 주의ㆍ경고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8.25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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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차례 주의ㆍ경고를 받는 등 사학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 전경.
지난해 수차례 주의ㆍ경고를 받는 등 사학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 전경.

경남도교육청 작년 감사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구내매점 임대료 횡령 적발

급식ㆍ교육과정 평가도 부실

수행 평가 심의 없이 관리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난해 경남교육청 감사에서 학교회계 등 관련규정을 어겨, 여러 차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급식과 교육과정 평가에서도 주의ㆍ경고 처분을 받는 등 사학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경남교육청과 최근 경남교육청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10일부터 13일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웅동중학교는 2015년 상수도 물탱크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ㆍ시공해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정 모 전 행정실장과 교장, 일반직 직원이 각각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모 실장은 조 후보자의 처남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급식소 주방확장공사를 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데도 실내건축공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문건설업 면허를 잘못 적용한 것도 적발됐다.

 웅동중학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로 208회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품의를 먼저 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은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출납원에게 확인받도록 돼 있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를 출납원에게 확인받지 않았다. 또, 법인 이사회 개최 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학교회계 처리 부적정으로 교장, 행정실장, 일반직 8급이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웅동중학교는 또, 2012년 6월 11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된 감사에서 일반직 직원이 학교 구내매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천700만 원과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료 9천4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건은 사립학교법 등 규정 위반으로 해당 직원은 중징계, 횡령액은 변상 조치 처분을 받았다. 조 후보자 모친 박정숙 이사장과 학교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웅동중학교는 이밖에 학교급식과 교육과정 평가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2016년에는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 시 단수로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않도록 한 경남교육청 학교급식 규정을 어기고 총 85건에 대해 특정제품을 단수로 지정하는 등 영양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웅동중학교는 2017년과 2018년 1ㆍ2차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를 하면서 교과협의회에 제출된 교과별 영역ㆍ방법ㆍ반영비율 등의 계획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없이 학교장 결제만으로 시행해 교사와 교장, 교감이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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