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02 (금)
보복운전 폭행 가해자, 피해자 고소
보복운전 폭행 가해자, 피해자 고소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8.25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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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일당 SNS 통해 검거

“SNS 영상에 얼굴 공개” 주장

경찰 “공공이익 목적 행동 고려”

 경적을 울렸다며 20대 여성 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씨(36)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차 운전자인 20대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폭행했다. A씨와 함께 오토바이에 탄 다른 남성은 바닥에 침을 뱉거나 간간이 A씨를 말리기도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했지만 이미 A씨는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모자로 가려져 있자 B씨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SNS에 올렸고 사건 하루 뒤 네티즌의 도움으로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등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A씨 등 2명은 되레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오토바이에 같이 탑승했던 남성은 B씨가 올린 영상에 본인들의 얼굴이 공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B씨가 범인 검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영상을 올린 점, 비방의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올린 사정 등을 고려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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