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46 (금)
대봉늪 망친 환경영향평가 개선해야
대봉늪 망친 환경영향평가 개선해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8.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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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단체 국회 기자회견 업체 전문성ㆍ처벌 강화 촉구 이보경 국장 “제방공사 중단”
경남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환경단체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환경단체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 환경단체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환경단체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파괴 면제부가 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창녕 대봉늪의 환경영향평가가 허위ㆍ부실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 중단과 영향평가 재작성을 요구해왔다.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의원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고의적으로 생물종 누락하고도 해당업체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환경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창녕 대봉늪과 제주 비자림도 등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진행돼 지역갈등을 증폭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간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전문성을 가진 대행업체도 여럿 존재하는 가운데 법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며 “사업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거짓ㆍ부실한 보고서로 승인된 사업의 경우 소급해 적용해 시작된 공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공사 관행을 깨야 한다”며 “개정 이전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봉늪 지역발언에 나선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경남도와 창녕군은 행정계획부터 실시설계 단계까지 거짓ㆍ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추진된 대봉늪 제방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대안검토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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