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7 (목)
“급식비 10년째 동결… 물가 인상분 증액을”
“급식비 10년째 동결… 물가 인상분 증액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8.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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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평생학교총연합회 교육시설 운영 지침 변경 촉구 경남도, 분담액 8억원 미전출
경남장애인평생학교총연합회가 22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평생학습시설 예산증액과 급식비 증액을 촉구했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총연합회가 22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평생학습시설 예산증액과 급식비 증액을 촉구했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총연합회가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와 최저인건비를 반영한 예산과 급식비 증액을 촉구했다.

 장애인학교연합회는 2013년부터 최저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급식비를 도와 교육청은 각각 4천300여만 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경남조은장애인평생학교’ 등 6곳 학생과 학부모 20여 명은 “장애인평생학교 지원금은 2012년부터 3학급 기준 연 1억 2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이 2012년 4천580원에서 2019년 8천350원으로 80% 인상됐지만, 지원금은 10년째 동결됐다”며 “장애인평생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삶이 위협받고, 장애인평생학교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지침이 변경돼야 함에도 운영지원 지침을 바꾸지 않았다”며 “법 개정에 따른 운영지침을 변경해 현실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장애인평생학교 주무관청으로 책임감 있게 지원금 증액지원과 급식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보장 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하며 학령기에 초, 중등교육과정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교육시설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시설 운영비는 ‘평생교육법’과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도교육청과 경남도가 각각 50%씩 분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2013년 추경예산에 교육청(50%), 경남도(25%), 시군(25%) 편성했지만, 도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도비 25%에 해당하는 약 8억 원을 미 전출했다.

 2014년 당시 경남도 소관 예산결산위원회가 부대의견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는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교육비 전출금 도비 지원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은 “장애인평생학교 급식비 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 지원은 경남도의 대응 투자라서 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경남도와 행정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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