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3:47 (목)
국가유공자 통합복지 카드 제대로 활용하자
국가유공자 통합복지 카드 제대로 활용하자
  • 박상호
  • 승인 2019.08.22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박상호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박상호

 국가유공자 통합복지 카드는 2015년부터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가 협력해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발급하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 국가유공자 통합복지 카드의 기능과 사용 주의사항 및 최근에 변동된 사항까지 알리고자 한다.

 우선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적용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1~7급),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경도 이상)이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결제기능이 들어 있는 복지 카드가 발급 가능하다. 다만, 복지 카드는 몸을 다친 상이 유공자에게 이동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훈장을 받아 유공자가 된 무공수훈자나 단순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은 발급대상이 아니다. 지원범위는 LPG 차량일 경우 2019년 7월 기준 LPG 주유 시 1리터당 2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 카드로 주유 금액을 결제했을 경우 가능하며 월 300리터까지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LPG 주유 세제지원 혜택은 유공자만이 누리는 혜택으로서 일반인은 누릴 수 없는 혜택이기 때문에 유공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유공자 `본인`이 `본인` 차량에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혜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데서 부당사용이 발생될 수 있다. 부당사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상이자가 아닌,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세대원 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세대원)와 세대 분리 후 사용한 경우, 보철용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한 경우, 상이자 본인 사망 후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 중 국내에서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입원 기간에 가족 또는 타인이 사용한 경우 등 가족이나 제삼자가 사용한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부당사용으로 간주해 사용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두 번째 혜택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다. 위에서 언급한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 외에, 고엽제 등외환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상이 등급에 따라 독립유공자, 상이, 5ㆍ18 부상자 1~5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 상이, 5ㆍ18 부상자 6~14급, 고엽제 환자는 통행료 50%의 혜택이 부여된다.

 최근 변동된 사항은 기존에 복지 카드를 분실한 유공자는 새로운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3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 통합복지 카드를 분실한 유공자는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카드 나올 때까지 `임시감면증`이 발급이 된다. 발급신청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해 카드 재발급신청시 발급이 되고, 유효기간은 1개월이며 재발급된 통합복지 카드를 수령하면 사용이 중지된다.

 국가보훈처와 경남서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가유공자 여러분께서도 복지 카드의 혜택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제대로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