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50 (금)
‘안인득 신고ㆍ대처 미흡’… 경찰관 5명 경징계ㆍ경고 처분
‘안인득 신고ㆍ대처 미흡’… 경찰관 5명 경징계ㆍ경고 처분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8.2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의 결과 중징계는 과하다고 결론 정신질환자 정보공유체계 구축기로
 속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42) 사건에 대해 미흡한 대응이 확인된 경찰관 5명이 경징계ㆍ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자 4면 보도>

 경남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경찰관 2명을 징계하고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1명)ㆍ견책(1명),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고(3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 대상자와 관련한 직급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고 망했다.

 징계위로부터 처분받은 이들은 파출소 근무자와 일선 경찰서 직원과 감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근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다음 이들 중 11명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ㆍ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겼다.

 합동위는 이들 중 7명에 대한 경남경찰청 감찰조사 의견을 의결했으며 이후 감찰처분심의회가 7명 중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경찰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회부된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최종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사안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과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대상자들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고 싶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찰은 경찰과 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판단이 힘들 경우 경찰은 정신건강센터에 정보조회ㆍ제공 요청을 할 방침이다.

 또 경찰ㆍ도ㆍ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응급대응 지역협의체를 구성,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센터에 출동을 요청, 질환 여부 및 입원 판단에 도움을 구할 전망이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