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56 (토)
“관할 아니다”… 경찰 폭행 신고 ‘허술 대응’
“관할 아니다”… 경찰 폭행 신고 ‘허술 대응’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8.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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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운전 시비 폭행 사건 여성 운전자 지구대 신고
순경, 사건 떠넘겨 ‘논란’ 경찰 조사 후 징계 검토
 창원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남성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여성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 신고에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A(28ㆍ여)씨가 오토바이 운전자 B(35)씨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씨는 파란 불인데도 앞서 있던 B씨가 출발하지 않자 경적을 울리다 시비가 붙은 직후였다.

 잠시 뒤 번호판을 모자로 가리고 다시 나타난 B씨는 주행하던 A씨 차량을 가로막더니 오토바이에서 내려 A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A씨의 신고로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하자 B씨는 즉시 도주했다.

 A씨는 B씨를 찾기 위해 그의 얼굴이 노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렸다. 이후 한 누리꾼의 제보로 B씨가 마산합포구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최초 출동한 지구대에 B씨를 검거해달라고 신고했지만 해당 지구대 순경은 ‘우리 관할이 아니며 112에 신고하면 공조수사가 가능하니 그쪽으로 해달라’며 사건을 떠넘겼다.

 A씨는 112와 지구대를 오가며 4차례나 전화를 했고 경찰은 1시간 반 뒤에야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 떠넘겼다는 피해자 주장과 해당 순경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파출소에도 한 차례 전화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접수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B씨는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관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조사가 끝나면 해당 순경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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