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22 (금)
‘계엄령 때 대통령 욕’ 옥살이 47년 만에 무죄
‘계엄령 때 대통령 욕’ 옥살이 47년 만에 무죄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8.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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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부 재심서 선고 “계엄 포고령 법률 위반 무효”
 계엄령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시민들이 47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유언비어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고(故) 박모 씨와 고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다”며 “무효인 계엄포고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더 유지될 수 없다”며 고 판시했다.

 박씨는 1972년 10월 24일 경남 진주시 진주역 대합실에서 “박정희 이XX, 정치를 X같이 한다.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부산ㆍ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감형된 박씨는 결국 3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김씨 역시 1972년 10월 23일 밀양시 하남면 한 버스 정류소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붙잡힌 뒤 군법회의 재판을 거쳐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이 사건에 앞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1972년 10월 17일 유신을 알리는 특별선언에 발표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과거 이와 비슷한 재심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계엄포고가 언론ㆍ출판ㆍ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관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해 헌법을 어겼다고 결론 냈다.

 또 유언비어 날조 등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심 재판부 역시 계엄포고가 위헌ㆍ무효라고 판단, 47년 만에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두 사람은 1980년대에 사망했지만, 검사가 계엄법 위반죄 판결이 무효라며 재심청구를 했다.

 법원은 지난 4월 8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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