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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 스쿨뱅킹 처리 필요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 스쿨뱅킹 처리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19.08.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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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지침`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서 일괄 징수 후 응시원서 수납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고3 담임교사나 진학 담당 교사는 현금을 일일이 거둬 통장에 보관했다가 일괄 납부한다. 현금을 받고 관리하는 일이 번거롭지만, 현행 규정상 어쩔 도리가 없다. 대체로 진학 담당 교사는 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거둬 관리해야 한다. 현금 수납으로 인한 분실 위험과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 또 수시 원서 준비 기간과 겹쳐 입시지도에 소홀해지는 것도 문제다.

 도내 교사들이 응시 수수료 징수 방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현장 교사들이 수능 시험 응시 수수료 현금 수납이 불편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CMS(스쿨뱅킹)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수능 원서비 현금 수납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게 번거로움 그 자체라며 교육청은 당장 현금수납 방법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스쿨뱅킹 처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고교 행정업무 담당자들은 `학교 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 항목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스쿨뱅킹은 재학생만 가능하고, 졸업생은 현행 방식대로 현금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 업무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응시 영역별 징수 금액 차이가 있고, 영역 변경시 환불 처리해야 하는 절차 등 문제가 따르고, 통장 잔고 부족시 현금 수납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행 수능 응시 수수료 수납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 현장체험 학습비, 초중고 수학 여행비,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비 등은 스쿨뱅킹 처리가 가능하다. 심지어 사설 모의고사비도 스쿨뱅킹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왜 수능 원서비만 현금 수납해야 하느냐` 는 교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과 교직원 등 업무 담당자 협의를 통해 교사의 수능 시험 응시 수수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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