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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의, 노동관계법 교육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실무 설명
김해상의, 노동관계법 교육 최저임금ㆍ근로시간 실무 설명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8.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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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상공회의소(회장 박명진)는 20일 상의 5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인사ㆍ노무 실무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노동관계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력 제고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해 부경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가 기업인 등에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근로감독대비 점검사항, 근로시간 단축 실무 등 개정 노동관계법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기업인은 “달라진 노동법 개정사항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면서도 기업 실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교육,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해상의는 지난 5월에도 노무교육을 개최, 기업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상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 실무교육, 개정세법교육 등을 꾸준히 개최해 기업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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