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08 (금)
“거창군ㆍ집행위 연극제 상표권 계약 부당ㆍ특혜”
“거창군ㆍ집행위 연극제 상표권 계약 부당ㆍ특혜”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8.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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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민단체 군청서 기자회견 “군은 부당 계약 자문 없이 체결하고 집행위는 지원 감사한 줄 몰라” 지적
 거창군 내 시민단체들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갈등을 빚는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를 함께 비판했다.

 거창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과 집행위가 체결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은 부당한 특혜성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창군이 공개한 계약서 원본을 검토한 결과 상표권 금액 산정, 계약 파기 조건 등이 집행위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다”며 “군은 집행위 측이 제시한 계약을 변호사 자문 없이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130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며 “군수가 야기한 부당계약과 이로 인한 소송 관련 모든 비용을 군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군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과 부당한 계약을 한 집행위도 비판했다. 이들은 “집행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인사는커녕 제 봇짐을 내놓으라는 꼴”이라며 “혈세 지원 없이 불가능했던 거창국제연극제 성장을 인식하고 즉각 소송 및 계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지난 2016년부터 군과 집행위 간 갈등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두 개의 연극제가 따로 개최되기도 했다. 양측은 갈등을 마무리하려고 지난해 연말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군이 집행위로부터 이전받는 데 합의했다.

 군과 집행위가 각자 축제 상표권 적정 감정가를 산출한 후 최종 감정가를 정하기로 했지만 군이 산출한 감정가(11억 원)와 집행위 감정가(26억 원)가 큰 차이를 보이자 군이 집행위에 감정자료 오류를 지적하며 재감정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난 5월 27일 군과 체결한 계약 위반을 들어 양측 간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인 18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지난해 행사를 대폭 축소, 조정해 제30회 연극제가 명맥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개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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