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분석 결과 유전자 일치 “원치 않은 임신 어쩔 수 없어”
속보= 거제 어촌마을의 한 간이공중화장실에 자신이 출산한 남아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30대 부부의 DNA 분석 결과 친자관계로 확인됐다.
<5일 자 4면 보도>
20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영아유기 혐의로 붙잡힌 A씨(34)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친자확인 감정 결과, 유기된 신생아는 A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20분께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의 한 어촌마을 인근 공중화장실에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중화장실을 지나던 행인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하루 뒤인 3일 창원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여행을 와서 놀던 중 진통을 느껴 혼자 출산한 뒤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