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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면허는 필수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면허는 필수
  • 이효민
  • 승인 2019.08.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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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이효민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이효민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정부 `킥보드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운전자ㆍ보행자 안전 보장해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오토바이와 충돌 후 달아나는 사고 영상이 올라오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용자의 미비한 법 규정 및 보행자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인도를 주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지난해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올라온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천292건을 분석한 결과, 38.8%가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구한 민원이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22.1%), 불량ㆍ불법 전동킥보드 신고(21.5%)가 뒤를 이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 의거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의 법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법규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재미로 어릴 때 타던 킥보드를 생각하며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어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각 경찰서에서도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서에서는 `킥라니(고라니+전동킥보드)란?` 이라는 카드 뉴스를 직접 제작해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업체를 방문해 판매자 상대 홍보,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는 20대 및 대리운전 기사 상대 서한문 발송, 대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지침을 정해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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