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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자망어업 ‘지지줄’ 갈등 감소 경남도, ‘기준ㆍ규격 고시’ 시행
연안자망어업 ‘지지줄’ 갈등 감소 경남도, ‘기준ㆍ규격 고시’ 시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8.1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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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연안자망어업 시 사용하는 ‘지지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앞으로 어업인 간 불법 시비 및 갈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도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ㆍ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자망어업’은 10t 미만의 동력어선 및 무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자망그물 파손 방지를 위해 ‘지지줄’을 사용한다.

 지지줄은 자망어구의 그물감 보호를 위해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3월 20일 시행된 해양수산부의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ㆍ규격을 토대로 도내 어업인 및 관련 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고시한 지지줄 기준ㆍ규격을 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고, 가닥 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백승섭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지줄 기준ㆍ규격 고시가 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질서 확립 및 연안자망어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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