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45 (토)
與 권리당원 관리 강화… 경남 영향은
與 권리당원 관리 강화… 경남 영향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8.18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까지 모집 동원 과열 경선 공정성 시비 사전에 차단 입당 신청 시 `거주지` 조건 설정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신규 권리당원을 강화하기로 해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역위원장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총선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주소 기재 등 부정 모집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달 1일 공천 규칙을 확정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당원으로 가입해 6개월간 당비를 내야 경선 투표권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총선 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따라서 총선 후보자들은 지난달까지 자신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주변 자원을 총동원하며 과열 경쟁 양상도 나타났다. 이는 권리당원이 경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권리당원 관리 강화는 경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전국 시ㆍ도당 위원장 비공개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헌ㆍ당규 개정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유령 당원`이 문제다.

 당의 한 관계자는 "거주지에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거주지로 돼 있는 것을 직장, 학교, 주소지, 사업장으로 하고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당헌ㆍ당규를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의 한 관계자도 "내년 총선 후보자들이 지난달까지 자신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주변 자원을 총동원하며 과열양상을 빚었다"고 귀띔했다.

 이번 안건이 최고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신규 권리당원 상대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사실상의 전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는 중앙당 차원에서 관련 업체에 권리당원 명부를 위탁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리당원 명부에 적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수취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와 지속적인 연락에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