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방송법 위반` 지적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KBS가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담화와 태극기집회는 외면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집회만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지난 14일 황 대표의 대국민담화를 7시 뉴스에 면피성으로 방송하더니 9시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며 "황 대표와 태극기에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광복절을 맞이해 열린 촛불집회는 성실하게 보도한 반면, 태극기집회는 무성의하게 보도했다고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 3사는 촛불집회 1꼭지, 태극기집회 1꼭지씩을 보도했다. 물론 JTBC의 태극기집회에 대한 논조는 별개"라면서 "지상파 3사는 태극기집회를 단 1꼭지도 별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특히 KBS 경우 "촛불집회 보도 말미에 겨우 한마디 끼워 넣었다. 그것도 `시민 3천여 명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촛불 시민들과 대치하기도 했다`고 태극기집회를 폄훼하면서 축소ㆍ왜곡보도를 했다. 가짜뉴스"라며 "국민의 재산인 전파에 대한 모독이자 시청권 침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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