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12 (토)
“경찰관이 성매매” 거짓 신고, 벌금 100만원
“경찰관이 성매매” 거짓 신고, 벌금 100만원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8.1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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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지문 발송에 불만 112 걸어 두 차례 허위 알려

 창원지법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경찰관이 성매매에 개입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자정을 전후로 “집 앞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유사 성매매, 성매매를 목격했다. 차 안에 있는 남녀 중에 창원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있다”는 허위신고를 112에 두 차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씨는 경찰관 B씨와 알던 사이가 아니었다.

 다만, 2016년 6월께 A씨 아내 명의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됐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한 사람이 경찰관 B씨였다.

 검찰은 통지문에 불만을 품은 A씨가 경찰관 B씨를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 신고가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나 경찰관 B씨가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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