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 1ㆍ2심 패소 상고심 기각 공원ㆍ아파트 건설 사업 활기 띨 듯
불공정 시비를 받던 창원시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최종 승소했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때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체는 1ㆍ2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월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14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측은 상고심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최종 패소했다.
원고인 부동산개발업체는 사화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2017년 12월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화공원(120만㎡)은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ㆍ도계동ㆍ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이다. 정부는 창원시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서 1977년 해당 임야를 국가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사화공원’으로 지정했다.
창원시는 사화공원 내 사유지(90만㎡)에 대한 토지보상액이 막대해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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