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항 장비 없이 운항 레저활동 신고도 안 해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보트를 새벽 시간대 운항하다 거가대교와 부딪힌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신의 1.9t 레저 보트를 거제 칠천도에서 이수도 방향으로 운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경 등에 18.52㎞(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불법 운항은 자신이 몰던 보트가 이수도 방향으로 이동하다 거제시 장목면 저도 북서방 1.852㎞(1해리)에 위치한 거가대교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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