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8 (금)
양산시장 항소심 내달 4일 선고
양산시장 항소심 내달 4일 선고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8.13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김일권 양산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변인이 쓴 기자회견문을 단순히 읽었을 뿐이며 일자리 관련 공약을 위한 배경을 설명하며 나온 부분”이라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형에 대해서는 “설사 피고인 혐의가 유죄라도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