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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촌 야간 불법소각 합동단속
진주시, 농촌 야간 불법소각 합동단속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8.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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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명 투입ㆍ30개 단속반 편성 불법투기 등 36건 적발ㆍ계도
진주시가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317명을 투입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시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암행단속을 하고 있다.
진주시가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317명을 투입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시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암행단속을 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12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지역 내 전역을 대상으로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31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30개 반을 편성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와 시가지 불법투기에 대한 암행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8월 중점 단속에서 시는 읍ㆍ면 및 농촌동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특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시는 불법소각 적발 3건 150만 원, 불법투기 적발 5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28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활동에서 금산면 3건, 중앙동 2건을 적발하고 310곳에 경고문 부착했다.

 또한 시는 지난 5월에 이동식cctv를 구입해 구도심, 재래시장, 주택가, 원룸 밀집지역을 중점 대상으로 교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불법투기로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동식cctv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동시에 주야간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수차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단속인력을 대거 투입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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