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경상남도 감사관실 제 역할해야
경상남도 감사관실 제 역할해야
  • 오수진
  • 승인 2019.08.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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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 수 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 수 진

언론 주목 받는 사건 아니면

본연의 역할 100% 하기 힘들어

민원처리 과정서 부실함 지적에

같은 공무원 감싸며 거짓말 일삼아

공무원 위법행위 방치한다면

감사관실 존재이유 생각해봐야

 얼마 전 본보를 비롯해 도내 모든 언론이 `일부 지자체 민원대응 여전히 소극적, 경남도 감사관실 특감 결과 25건의 위반사례 적발`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올해 3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행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공직자 소극행정을 특감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경상남도는 물론 일선 시군은 자체감사관실을 두고 있지만, 순환보직에 따라 엊그제까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동료 직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주목을 받는 사건을 제외하고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관련 사례로 △Y 시는 정보공개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련 정보가 없지만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따라서 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결과 그때서야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정보가 없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해 놓고 일주일 후 `정보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을 속인 것이 된다. 그러나 Y 시는 제삼자가 정보비공개 요청을 해놓고 다시 공개해도 좋다고 해서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확인한 결과 비공개 요청서는 있는데 `공개 승낙서`는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은 정보가 없으면,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는 구술(口述)에 의한 의견 청취는 당사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률행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제삼자와 관련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제삼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없는 정보를 가지고 제삼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억지로 말을 만들어 내다보니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도 감사관실은 `문제없다`고 민원을 기각했다가 필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관련자의 문책을 지시했다.

 △Y 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면서 환경부 지침은 일반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급 기관의 업무지침은 하급 기관을 기속(羈束)하는 행정규칙인데, 환경부 업무지침이 일반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경남도 감사관실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관련 업무는 `지자체의 자유재량`이라는 환경부 민원회신을 이유로 기각했지만,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없어 도 감사관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경남도 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고나왔다. 처음 A, B라는 이유로 민원을 기각했다면, A, B에 대한 논리상 문제만을 판단해야 하는데, A, B에 대한 논리가 밀리자 이번에 C라는 또 다른 이유를 들고나온 것이다. 처리기한이 7일인 민원을 10일 혹은 15일간 방치하는 등 딱 떨어지는 사건 이외 모두 적당한 이유를 들어 기각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시군의 감사관실 직원 비리를 신고받은 경남도는 `같은 감사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해당 지자체에 미룬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방치하고, 도민의 권익침해를 외면한다면 경남도 감사관실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제 역할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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