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3:51 (수)
백색국가 카드 주고받은 한ㆍ일...경남도, 기업 지원 대책 강화
백색국가 카드 주고받은 한ㆍ일...경남도, 기업 지원 대책 강화
  • 박재근 기자ㆍ일부 연합뉴스
  • 승인 2019.08.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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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최소화ㆍ 금융지원 민관정협의체 상설 운영

 경남도는 한일 간 경제전면전이 선포됨에 따라 도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 금융지원, 민관정협의체 상설운영 등으로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며 ‘경제전면전’을 선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조치는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강등 조치를 한 것에 상응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대응이 처음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대응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준비가 완료됐다”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화 안 통한 日에 상응조치 카드 꺼내 들어 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뀐다.

 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 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백색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한국은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상응조치를 자제하며 양국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맞대응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가의2 지역 신설하고 ‘비백색국가’ 수준 제재 적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AAA 등급만 허용한다.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ㆍ전략물자 판정서ㆍ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화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재수출과 중계수출 시 가의2 지역과 나 지역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개허가는 가의2 지역도 종전처럼 심사가 면제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정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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