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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업주체 태양광발전소 설치
주민 사업주체 태양광발전소 설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8.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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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10∼25개 마을 추진 운영비 제외 수익금 복지에 활용
 경남도는 도내 10∼25개 마을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은 개인이 아닌 마을회 또는 마을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에너지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주민이 사업주체가 돼 마을회관이나 창고 건물의 지붕ㆍ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한다.

 기존 태양광발전소 설치 때 제기되는 환경 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특히 이 사업은 그동안 외지인이 태양광사업을 독점하면서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기존 사업구조와 달리 주민이 사업주체가 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비를 제외하고는 마을기금이나 주민모금, 금융 활용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어 마을별로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이 생겨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하게 돼 주민 호응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8월 중 수요를 조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 훼손 없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마을에 안정적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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