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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심기술 유출방지 법안 시행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심기술 유출방지 법안 시행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8.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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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사건을 통해 첨단 국가핵심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중요한 국가핵심기술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 이를 방지할 규제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일반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도 신설하고 핵심기술 유출금지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건을 통해 첨단 국가핵심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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