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27 (금)
산청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 추가 지원
산청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 추가 지원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8.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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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 설치비용 60% 이내 지급
산청군이 오는 26일까지 경작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모습.
산청군이 오는 26일까지 경작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모습.

 산청군이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 상반기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경작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모든 설치비용의 60% 이내이며 태양광 전기목책기 250만 원, 철선울타리 300만 원까지다.

 군은 올 상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수요조사를 한 결과 160개 농가에 사업비 680만 원이 신청됐다. 이 중 131개 농가에 570만 원을 투입해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했다.

 군은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해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가피해가 증가해 올해 추경에 440만 원을 확보, 피해예방 사업을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탓에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는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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