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읍ㆍ면사무소 신청 설치비용 60% 이내 지급
산청군이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 상반기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경작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모든 설치비용의 60% 이내이며 태양광 전기목책기 250만 원, 철선울타리 300만 원까지다.
군은 올 상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수요조사를 한 결과 160개 농가에 사업비 680만 원이 신청됐다. 이 중 131개 농가에 570만 원을 투입해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했다.
군은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해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가피해가 증가해 올해 추경에 440만 원을 확보, 피해예방 사업을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탓에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는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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