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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철저한 감시 필요
고용보험 부정수급 철저한 감시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19.08.12 2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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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 7일 계약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3천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구인ㆍ구직 난에 허덕이는 청ㆍ장년실업자와 사용주를 허탈하게 하는 중범죄 행위다.

 S사 등 2개 사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허위신고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돼 총 6천800만 원을 반환 명령 처분받고 형사입건됐다. 이번 단속은 진주지청이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 제도를 도입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했을 때 대상자에게 2~5배까지 추가 징수가능하고, 실업급여는 수령액의 2배까지 징수가능하다.

 이런 불법행위는 정부가 중소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터라 더욱 허탈하게 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8천164억 원으로, 17개 사업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 2천162억 원도 포함됐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한다. 올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신규 수급자는 지난 5월 예산에 반영된 목표치에 도달해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정규직 허위 채용이나 친인척 채용 등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함께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부정 수령에 대한 기획조사 등 감시활동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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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희 2019-09-01 14:33:44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했는데 조사대충 재조사신청하고싶은데 어디로하면 됩니까?1350번통화하려면 하늘의별따기 통영고용센타 문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