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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신변종업소… 우리 아이 보호 누가해주나
학교 앞 신변종업소… 우리 아이 보호 누가해주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8.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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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교육환경 개선 방안 촉구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신변종업소(키스방ㆍ안마방 등) 및 성기구 취급업소가 645곳에 달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에만 108곳이 적발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을 말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지난 5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키스방, 귀청소방, 안마방 등 신변종업소가 556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기구 취급업소는 89곳에 달했다. 특히 신변종업소와 성기구 취급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해 시설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이유는 해당 업체를 단속해 폐업시켜도 동종 업계가 다시 들어오는 등 편법을 넘어 불법을 일삼는 업체들의 행위는 물론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부의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시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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