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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89.9%
경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89.9%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8.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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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망하거나 폐업 예상 200곳은 측량 완료ㆍ진행 중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다음 달 27일 종료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경남지역 적법화 진행률은 89.9%로 집계됐다.

 경남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2천867곳 중 808곳(28.2%)이 적법화를 완료했고 1천769곳(61.7%)은 진행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완료는 인허가를 받았거나 폐업한 것이고, 진행 중은 측량을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해소 방안을 결정했거나 설계 계약 또는 도면을 작성하는 등 적법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9.9%라고 설명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하면 중상위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관망하거나 폐업 예정 등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무허가 축사가 90곳(3.1%)에 이른다.

 축산농가가 영세하거나 축산농 고령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라고 도는 전했다.

 나머지 200곳(7%)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측량을 완료했거나 측량 중인 상태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그동안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 단위 협의회 개최, 무허가 축사 합동 현장점검, 적법화 자금 지원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려고 총력을 쏟았다.

 일선 시ㆍ군은 지역 건축사와 측량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진행 농가별 관리 카드를 작성해 문제점을 파악,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1대 1 맞춤 컨설팅을 벌이고 있다.

 양진윤 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 경감, 국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등 혜택도 종료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기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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