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06 (금)
‘김해형 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자 120명 모집
‘김해형 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자 120명 모집
  • 어태희 기자
  • 승인 2019.08.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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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기업부담금 50% 지원 상시 5인 이상 기업 최대 5명까지
 김해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김해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대상자 1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김해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주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이며,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기업은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중진공 경남동부지부(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로 접수하면 된다.

 내일채움공제사업은 근로자(핵심인력)와 중소기업이 1:2 이상의 비율로 5년간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해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5년간 월 34만 원씩 납입 시 보통 근로자 10만 원, 기업 24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며, 김해형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월 24만 원 중 50%인 12만 원을 김해시가 1년간 기업에 지원하므로 기업은 1년간 월 12만 원만 부담하면 되며, 2년 차부터는 기업이 월 2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김해시 이선미 미래산업과장은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임금으로 인한 기피현상을 제거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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