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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급식 방사능 검사 조례 추진
학교 등 급식 방사능 검사 조례 추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8.0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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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영진 의원 식재료 유해물질 검사 규정 “정부 방사능 맞대응 적절”
김영진 도의원
김영진 도의원

 경남도의회가 학교급식 음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먼저 제정하는 조례안이라서 주목받고 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ㆍ창원3)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규정하는 2건의 조례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은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경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등 2건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누출사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한 차례 추진됐으나 발의되지 못했다.

 경남의 경우 지난 2012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는 일부 학교의 급식 식자재도 검사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현행 검사체계를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사와 즉각적인 공개, 사후 조치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대상을 넓혀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외에 중금속이나 미생물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김영진 의원은 “일본이 ‘안보’ 문제를 내세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경제도발 조치에 대해 정부에서 ‘방사능’이라는 카드로 맞대응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조례 추진으로 경남의 초ㆍ중ㆍ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영ㆍ유아까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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